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회부2025.03.20→상임위 상정2025.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0
상임위 회부
2025.04.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