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9 · 발의일 2025.03.20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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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을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자연적 기원에 의한 토양오염은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성 강우 등 자연적 기원에 따른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토양오염의 정의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양오염의 정의에 ‘지질학적ㆍ지형학적ㆍ기후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은 것으로서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하여 노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토양오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0상임위 회부2025.03.21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1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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