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안

의안번호 2208779 · 발의일 2025.03.1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대표발의 (3)
박주민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공동발의 (74)
강경숙조국혁신당강득구더불어민주당강준현더불어민주당고민정더불어민주당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기표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남희더불어민주당김동아더불어민주당김문수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영호더불어민주당김영환더불어민주당김예지국민의힘김우영더불어민주당김윤더불어민주당김재원조국혁신당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종민무소속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준형조국혁신당김한규더불어민주당김현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민병덕더불어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박정현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지혜더불어민주당박해철더불어민주당박홍근더불어민주당박홍배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백선희조국혁신당서미화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소병훈더불어민주당손명수더불어민주당송옥주더불어민주당송재봉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위성곤더불어민주당윤종군더불어민주당윤종오진보당윤준병더불어민주당이광희더불어민주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연희더불어민주당이용선더불어민주당이용우더불어민주당이재강더불어민주당이재정더불어민주당이정문더불어민주당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해민조국혁신당임미애더불어민주당임호선더불어민주당장경태더불어민주당장종태더불어민주당장철민더불어민주당전종덕진보당전진숙더불어민주당정동영더불어민주당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진성준더불어민주당차지호더불어민주당채현일더불어민주당추미애더불어민주당한정애더불어민주당허성무더불어민주당황명선더불어민주당황운하조국혁신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은 직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안전사고”란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함(안 제3조). 다. 모든 사람은 성별ㆍ종교ㆍ국적ㆍ인종ㆍ세대ㆍ지역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짐(안 제4조). 라.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등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및 수습 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적ㆍ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8조). 아.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2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0상임위 회부2025.03.11상임위 상정2025.07.01상임위 처리2026.04.29법사위 회부2026.04.30법사위 상정2026.05.06법사위 처리2026.05.06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2공포2026.06.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10
발의
공포
2025.03.11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2026.04.29
상임위 처리
2026.04.30
법사위 회부
2026.05.06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8반대 0기권 3불참 95
2026.05.22
정부 이송
2026.06.0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