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6 · 발의일 2025.03.11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한 폐어구 수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1상임위 회부2025.03.12상임위 상정2025.04.23상임위 처리2025.07.29법사위 회부2025.07.30법사위 상정2025.08.26법사위 처리2025.08.26본회의 상정2025.08.27본회의 통과2025.08.27정부 이송2025.09.05공포2025.09.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11
발의
공포
2025.03.12
상임위 회부
2025.04.23
상임위 상정
2025.07.29
상임위 처리
2025.07.30
법사위 회부
2025.08.26
법사위 상정
2025.08.26
법사위 처리
2025.08.27
본회의 상정
2025.08.27
본회의 통과
2025.08.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62반대 0기권 1불참 135
2025.09.05
정부 이송
2025.09.1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