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4 · 발의일 2025.03.1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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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의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업무 역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에는 대안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되며, 학교밖청소년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에도 학교밖청소년 및 학교교육을 각각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소관함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4상임위 회부2025.03.17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7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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