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0 · 발의일 2025.03.1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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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1상임위 회부2025.03.12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2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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