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4 · 발의일 2025.03.17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지원,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7→상임위 회부2025.03.18→상임위 상정2025.09.08→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