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5 · 발의일 2025.03.17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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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일정한 조합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업무추진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절차를 생략하고, 비교적 저율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조합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7상임위 회부2025.03.18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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