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임.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7년 1월 1일 첫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제 첫발을 떼었을 뿐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0→상임위 회부2025.03.21→상임위 상정2025.06.11→상임위 처리2025.07.02→본회의 통과2025.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상임위 회부
2025.06.11
상임위 상정
2025.07.02
상임위 처리
2025.07.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