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5 · 발의일 2025.03.1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공장소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고, 방치 외에 통행 방해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하여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방치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를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범위와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치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1상임위 회부2025.03.12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2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