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0 · 발의일 2025.03.21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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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1상임위 회부2025.03.24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4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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