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기택시를 택시 부제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임. 이는 2020년 수소자동차의 대중교통화 촉진을 위해 수소차의 충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및 제51조의4).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03→상임위 회부2025.04.04→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0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04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