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6 · 발의일 2025.03.21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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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75세 이상인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1상임위 회부2025.03.24상임위 상정2026.04.02상임위 처리2026.04.02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1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03.24
상임위 회부
2026.04.02
상임위 상정
2026.04.02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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