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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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안 등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등과 같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정보는 학령인구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하여 받은 자료 중 입주자 모집 규모ㆍ시기 및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 신설).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안 등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등과 같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정보는 학령인구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하여 받은 자료 중 입주자 모집 규모ㆍ시기 및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5→상임위 회부2026.08.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5
발의
소관위접수
2026.08.06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