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6 · 발의일 2025.03.2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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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으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이 배기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7상임위 회부2025.03.28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8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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