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1 · 발의일 2025.03.2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1상임위 회부2025.03.24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4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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