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4 · 발의일 2025.03.2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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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자영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7상임위 회부2025.03.28상임위 상정2025.07.01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28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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