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4 · 발의일 2025.04.07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저장되어 있음. 그런데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07상임위 회부2025.04.08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0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08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