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4 · 발의일 2025.04.07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참가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07→상임위 회부2025.04.08→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0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08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