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8 · 발의일 2025.04.14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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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0일 어선법의 개정으로 어선의 불법개조를 예방하고 어선건조업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다만,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선건조?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에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고, 어선의 불법 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해양수산부 등이 단속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당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4상임위 회부2025.04.15상임위 상정2025.06.23상임위 처리2025.07.29본회의 통과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상임위 회부
2025.06.23
상임위 상정
2025.07.29
상임위 처리
2025.08.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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