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의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1→상임위 회부2025.03.24→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24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