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 차량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의 도입과 운영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이용자ㆍ차량의 종류 및 탑승설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8→상임위 회부2025.03.31→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31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