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8 · 발의일 2025.04.0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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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다양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일 또는 시간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제4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07상임위 회부2025.04.08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0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08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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