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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이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유사조항의 벌금형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서 제시하는 벌금형의 일반적 기준인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지 않는 등 벌금액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에 따른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8→상임위 회부2025.03.31→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31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