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6 · 발의일 2025.04.15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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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 2월 기준으로 서울권 14개소, 경기권 9개소, 경남권 8개소, 경북권 5개소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충북권, 강원권, 전북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 또는 2개소에 불과하고 제주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의료생활권(진료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접근이 제한받고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생활권(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5상임위 회부2025.04.16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6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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