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공표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3조제1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5→상임위 회부2025.04.16→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6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