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3 · 발의일 2025.03.21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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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및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1상임위 회부2025.03.24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4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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