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군사ㆍ외교ㆍ통일ㆍ대내외 경제정책ㆍ무역거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로 한정해 정해져야 함.
그러나 헌법을 위반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의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08→상임위 회부2025.04.09→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0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09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