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1 · 발의일 2025.04.15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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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택지, 기금출자 등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민간의 다양한 창의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과 국민의 주거 안전판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의 재고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나, 동시에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매매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5상임위 회부2025.04.16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6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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