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5 · 발의일 2025.04.15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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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2023년 기준 38.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 중이나, 대상이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도 가입 범위를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화 대상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 규정하여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퇴직급여제도 가입 의무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 퇴직급여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제2조제14호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5상임위 회부2025.04.16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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