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5→상임위 회부2025.04.16→상임위 상정2025.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6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