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9 · 발의일 2025.04.15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투명성이 낮은 일부 신흥국가에서는 서류조작, 뇌물수수 등을 통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통해서는 생산국의 산림파괴 여부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생산국에서 발행한 서류만을 믿고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5→상임위 회부2025.04.16→상임위 상정2025.06.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6
상임위 회부
2025.06.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