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5 · 발의일 2025.03.28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8→상임위 회부2025.03.31→상임위 상정2025.08.18→상임위 처리2025.08.27→법사위 회부2025.08.27→법사위 상정2025.09.10→법사위 처리2025.09.10→본회의 상정2025.10.26→본회의 통과2025.10.26→정부 이송2025.10.31→공포2025.11.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28
발의
공포
2025.03.31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2025.08.27
상임위 처리
2025.08.27
법사위 회부
2025.09.10
법사위 상정
2025.09.10
법사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통과
2025.10.31
정부 이송
2025.11.1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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