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기획재정부는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가부채 등의 사유를 들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08→상임위 회부2025.04.09→상임위 상정2025.07.01→상임위 처리2025.09.22→본회의 통과2025.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0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09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2025.09.22
상임위 처리
2025.09.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