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7 · 발의일 2026.06.09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09상임위 회부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09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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