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3 · 발의일 2025.03.31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
그런데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ㆍ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31→상임위 회부2025.04.01→상임위 상정2025.08.26→상임위 처리2025.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31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04.01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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