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학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인 점에 감안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09→상임위 회부2025.04.10→상임위 상정2025.06.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0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0
상임위 회부
2025.06.1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