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2 · 발의일 2025.03.24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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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 또는 댓글에서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을 일삼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자들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4상임위 회부2025.03.25상임위 상정2025.08.26상임위 처리2025.12.10본회의 통과2025.12.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25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5.12.24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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