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0 · 발의일 2025.03.24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유튜브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하고 가짜뉴스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유튜브상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책임 부과 측면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규정 제정ㆍ공표의 대상에 기존의 명예훼손 사항 외에도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가짜뉴스 등)를 추가함(안 제21조제4호 신설, 제24조제2호).
나.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가짜뉴스 등)와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명령을 따라야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통하여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마.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하는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따르지 않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1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4→상임위 회부2025.03.25→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5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