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9 · 발의일 2026.06.0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특별법의 정책과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이 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ㆍ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6항 신설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09상임위 회부2026.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09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0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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