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에 대하여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제10조, 제10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5→상임위 회부2025.03.26→상임위 상정2025.07.07→상임위 처리2025.07.07→본회의 통과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26
상임위 회부
2025.07.07
상임위 상정
2025.07.07
상임위 처리
2025.08.2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