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4 · 발의일 2025.04.01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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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단원들의 사망 사례가 발생함. 이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황에서의 작업중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체계적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에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01상임위 회부2025.04.02상임위 상정2025.06.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0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02
상임위 회부
2025.06.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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