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3 · 발의일 2025.04.1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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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에 ESG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최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ESG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임. 나아가 대체투자의 경우 그 특성상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운용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로 ESG 원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히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0상임위 회부2025.04.11상임위 상정2025.08.18상임위 처리2026.04.29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0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04.11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2026.04.29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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