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4 · 발의일 2025.04.10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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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31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0상임위 회부2025.04.11상임위 상정2025.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1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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