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7 · 발의일 2025.04.1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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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세제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현행 세제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모두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0상임위 회부2025.04.11상임위 상정2025.07.01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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