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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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가 다른 주주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주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 및 안내를 활성화하고,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신설).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가 다른 주주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주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 및 안내를 활성화하고,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5→상임위 회부2026.08.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5
발의
접수
2026.08.06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