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0 · 발의일 2025.04.1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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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여 작성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6상임위 회부2025.10.28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28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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