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1 · 발의일 2025.04.1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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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6상임위 회부2025.04.17상임위 상정2025.07.01상임위 처리2025.09.22본회의 통과2025.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2025.09.22
상임위 처리
2025.09.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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