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4 · 발의일 2026.06.10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갈등으로 조기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구인자 입장에서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사업 운영 현황, 인사계획, 직무배치, 임금 등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한 채 근로조건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 내부의 보상정책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경우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직무ㆍ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10→상임위 회부2026.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1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0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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