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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력 및 소득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0→상임위 회부2025.04.11→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1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